개인정보 입력 후 보험료 확인하세요!
꼭 맞는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보험료 확인일
2026년 03월 01일
자기부담금, 얼마나 낼까?
실비보험은 발생한 의료비를 돌려받는 보험이지만, 가입자가 일정 부분을 직접 부담하는 자기부담금 제도가 있습니다. 세대(가입 시기)에 따라 비율과 적용 방식이 달라지므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부담금이란? 보험금 청구 시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금액·비율입니다. 전액이 아니라 일부는 본인이 지불하는 구조이며, 비율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낮고, 낮을수록 보험료는 높은 편입니다. 가입 전 건강 상태·병원 이용 빈도를 고려해 선택하세요. 예) 진료비 10만 원, 자기부담금 20% → 2만 원 본인 부담, 8만 원 보험금 지급 세대별 자기부담금 차이 · 1세대(~2009.9): 거의 없음 또는 10% 미만. 보험료 비쌌음. · 2세대(2009.10~2017.3): 급여 10~20%, 비급여 20% 수준 도입. · 3세대(2017.4~2021.6): 급여 10~20%, 비급여 20~30%. 도수·주사·MRI 등 별도 특약 분리, 연간 한도 적용. · 4세대(2021.7~): 현재 가장 높음. 급여 20%(최소 공제 병·의원 1만원/상급종합 2만원), 비급여 30%(최소 3만원). 3대 비급여 특약도 30%·연간 한도. 보험료 차등제(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할인·할증) 도입. 계산 예시 (4세대, 병원비 10만 원 = 급여 5만+비급여 5만) 급여: 5만 원×20%=1만 원 부담(최소 공제 1만 원 적용) 비급여: 5만 원×30%=1만5천 원이지만 최소 공제 3만 원이 더 크므로 3만 원 부담 → 총 본인 부담 4만 원, 보험금 6만 원. 최소 공제와 비율 중 큰 금액이 적용되므로 소액 진료는 보험금이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현명한 관리 약관으로 자기부담금 비율·최소 공제 금액을 확인하세요. 4세대는 비급여 할증을 피하려면 경미한 비급여는 부담하고, 꼭 필요할 때만 청구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자기부담금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보험 생활의 첫걸음입니다.